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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사업 ─ 긴급지원
지원대상
- 긴급지원사유 발생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
- 관내 실제 거주자로 지원대상 한정
지원내용
- 화재, 수해 등의 천재지변 및 무한돌봄센터 사례 등 긴급을 요하는 서비스
지원방법
- 평택행복나눔본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-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
- 긴급의 정도에 따라서 선 집행 후 보고 및 자료첨부 가능
지급기준
- 지원 해당시 50만원 이하 지원, 후원품 연계 가능
지원기간
- 원칙 : 3개월 지원
- 지원연장 : 긴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3개월 범위를 한정하여 연장 가능
지급일
- 매월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수시 지급 가능(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)
- 신규대상자 지원 : 신청한 달 지원결정 즉시 지급
- 거주지 변경 시 지원(타 시ㆍ군ㆍ구로 전출시 지원 불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