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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사업 ─ 행복가정지원사업

지원대상
- 관내 거주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총체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
지원방법
-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
-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(가능한 현금 지원은 지양)
- 법률, 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, 일자리 상담 등 선정된 가정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직접 지원 및 지원망 연계지원
지원기준
- 실무위원회에서 행복가정 만들기로 선정된 가정에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지원
지급일
- 매월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수시 지급 가능(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)
- 신규대상자 지원 : 신청한 달 지원결정 즉시 지급
- 거주지 변경 시 지원(타 시ㆍ군ㆍ구로 전출시 지원 불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