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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방법
- 자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
- 교육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
- 중증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
-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방임 아동, 청소년
- 부모의 방임으로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
-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
평택행복나눔본부, 시청 복지정책과, 출장소 생활지원과,
읍·면·동,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
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신청 → 추천 및 심의 → 지원결정 → 지원 → 결과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