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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에 있는 표기 기준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단, 고유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다른 기관과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는 ( )에 해당기관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예) 해당 법인명(고유번호/사업자등록번호 공통 사용기관) : 열매아동복지시설(열매복지지단)
  • 법인(기관·단체)명
  • * 법인명에는 띄어쓰기, 특수문자 및 기호 등을 넣을 수 없습니다.
  • 고유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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